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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체 행정처분 취소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8-07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426호

일반건설업체 행정처분 취소 공고

우리도내 일반건설업 등록업자중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동법 제9조제4항 주기적신고 미신고)업체에 대하여 확인결과 기 주기적신고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취소(시정명령 취소)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 8. 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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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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