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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지구 문화마을조성(기존마을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8-07
장성군 고시 제2006 - 24호

황룡지구 문화마을조성(기존마을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고시

황룡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기존마을정비) 시행계획 변경 수립에 대하여 2006.7.18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승인받아 그 내용을 토지등 소유자,이해관계인,일반에게 알리고자 농어촌정비법 제34조 및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내지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6. 8. 4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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