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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사전(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7-28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417호

주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사전(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까지 보완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 7. 2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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