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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및 항해 금지해역 개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7-28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05호

어로 및 항해 금지해역 개정 고시

제정 1982. 12. 30. 전라남도 고시 제1982-197호
개정 1987. 12. 24. 전라남도 고시 제1987-203호
개정 2000. 8. 16. 전라남도 고시 제2000-154호
개정 2006. 7. 27. 전라남도 고시 제2006-105호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고시 제2000-154호(2000.8.16) 어로 및 항해금지 해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 7. 2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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