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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 결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7-28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08호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 결정 고시

하천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6. 7. 2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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