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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반업체 청문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7-28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409호

주택법 위반업체 청문안내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93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대상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 7. 2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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