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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도시 관리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변경 결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7-28
나주시 고시 제2006 - 77호

나주 도시 관리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변경 결정 고시

나주 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 합니다.

2006. 7. 27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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