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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계획시설(소로 2-106, 2-107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7-21
화순군 고시 제2006 - 19호

화순군계획시설(소로 2-106, 2-107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화순군 계획시설(소로2-106, 2-107호선)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고시코자 합니다.

2006. 7. 20

화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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