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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의 실효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7-21
고흥군 고시 제2006 - 5호

군 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의 실효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17조제1
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관리지역 내 개발진흥지구와 제2종 지
구단위계획구역이 동법부칙제17조제5항 및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개발진흥지구 지정
의미가 상실됨에 따라 동법제5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
에 의거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흥군청 도시과(☎061-830-54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6. 7. 20

고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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