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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중로 3-3)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7-14
목포시 고시 제2006-52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중로 3-3)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목포 도시계획시설(중로 3-3) 사업의 분할측량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및 관련 근거 규정 추가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88조,
제91조, 제95조, 제96조,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7. 13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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