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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7-06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377호

전라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7. 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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