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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다이너스티 골프장 조성사업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7-06
장흥군 공고 제2006 - 158호

장흥 다이너스티 골프장 조성사업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흥 다이너스티 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6. 7. 5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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