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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7-06
순천시 고시 제2006 - 48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용당동 피오레아파트 주변 도로신설 및 조례동 왕지지구 진입로 확장을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 합니다

2006. 7. 5.

순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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