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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6-28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94호

강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6. 6. 2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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