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고시/공고

HOME > 도정소식 > 고시/공고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토지 세목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6-28
나주시 고시 제2006 - 70호

토지 세목 고시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고시 제2006-63(2006. 6. 13 )호로 지방2급하천 재해복구사업 시행계획 고시한 만봉천(1공구) 수해복구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합니다.

2006. 6. 27

나주시장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