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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봉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6-28
구례군 고시 제2006 - 16호

구례 봉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구례읍 봉북리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결정 고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06. 6. 27

구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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