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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백양간이골프장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6-28
장성군 고시 제2006 - 20호

장성 군관리계획(백양간이골프장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장성 군관리계획(백양간이골프장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장성군 고시 제2005-11호)고시된 백양컨트리클럽 사업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로 규정된 군 결정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06. 6. 27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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