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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중3-53, 중3-54, 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6-28
목포시 고시 제2006-41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중3-53, 중3-54, 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목포시 산정동 65-20번지 일원에 위치한 중3-53, 중3-54, 근린공원 조
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88조, 제91조,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6. 27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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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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