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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2급하천 재해복구사업 시행 계획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6-14
나주시 고시 제2006 - 63호

지방2급하천 재해복구사업 시행 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2급하천 재해복구공사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6. 13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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