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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6-07
여수시 고시 제2006 - 80호

여수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동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결정 및 지형도면고시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06. 6. 5.

여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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