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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도장간 확·포장공사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6-07
영암군 고시 제2006 - 24호

오산-도장간 확·포장공사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오산-도장간 확·포장공사시행코자 실시계획인가 고시한(영암군고시제2003-138호)바 있는 도로에 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세목을 고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 6. 5

영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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