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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관리계획(14호주차장)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6-07
목포시 고시 제2006 - 34호

목포 도시관리계획(14호주차장)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1. 목포시 죽교동 360-1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14호주차장)의
지적측량 결과 토지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면적산정 착오정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
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 및 원도심개발사업단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06. 6. 5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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