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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1-26외 2개노선)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6-07
목포시 공고 제2006 - 547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1-26외 2개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공고

1.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 제88조, 제90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06. 6. 5.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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