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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여성발전조례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5-29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315호

전라남도여성발전조례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여성발전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라남도조례·규칙의입법예고및공포등에관한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 5. 26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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