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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실효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5-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 - 76호

하천점용허가 실효 고시

국가하천 섬진강 내 다음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허가 신청이 없을 뿐 아니라, 점용시설물이 존재치 않으므로 점용허가 실효되었기에 고시합니다.

2006. 5. 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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