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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5-22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71호

영광군 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영광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2006. 5. 19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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