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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도시계획시설(진남종합운동장)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5-22
여수시 고시 제2006 - 73호

여수 도시계획시설(진남종합운동장)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

여수도시계획시설인 진남종합운동장의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 변경 결정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06. 5. 19

여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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