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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변경지정 및 보유자인정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5-16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60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변경지정 및 보유자인정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4조, 제18조 등의 규정(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 2006. 4. 28)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라남도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변경 지정(명칭) 및 보유자 인정해제키로 심의하였기에 지정(인정해제) 고시 이전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합니다.

2006. 5. 12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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