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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및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5-15
나주시 고시 제2006 - 54호

재해복구및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천(지방2급하천) 재해복구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6. 5. 12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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