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고시/공고

HOME > 도정소식 > 고시/공고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목포 갓바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5-15
목포시 고시 제2006 - 29호

목포 갓바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갓바위근린공원내 자연사박물관과 문예역사관 사이에 카페테리아 신설
및 일부 시설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
1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
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5. 12

목포시장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