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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5-09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277호

전라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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