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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육성수면 관리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4-06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218호

전라남도 육성수면 관리규정 개정 공고

수산업법 제70조, 제71조,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58조, 육성수면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라남도 육성수면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련 세부자료는 지면관계로 우리도 어업생산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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