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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지하자원(광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3-28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37호

2006년도 지하자원(광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전라남도세조례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지하자원(광물)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3. 2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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