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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3-28
여수시 고시 제2006 - 39호

여수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여수도시계획시설(운동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동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06. 3. 27

여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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