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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정지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2-20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98호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정지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행정처분(자격정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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