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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와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2-20
광양시 고시 제2006 - 17호

광양 도시관리계획(와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광양 도시관리계획(와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로부터 결정 고시되고 관계서류 송부되었기, 같은법 제32조의 규정과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와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양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6. 2. 20

광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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