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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2-20
나주시 고시 제2006 - 18호

나주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나주호관광지(우산지구)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제25조
4항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지형 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나주시청 도시과(061-330-844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 2. 20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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