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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양을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2-20
목포시 고시 제2006-9호

목포 양을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목포 양을도시자연공원내 토지인 목포시 용해동 산34-3번지에 간이(이동
식)화장실 1개소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금회 수세식화장실 건물을 신축하
기 위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
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결정(변경) 및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 및 환경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2. 20.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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