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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2-20
장흥군 고시 제2006 - 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96조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합니다.

2006. 2. 20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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