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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조성사업편입 토지 및 지장물(영농포함) 세목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2-20
담양군 고시 제2006 - 4호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조성사업편입 토지 및 지장물(영농포함) 세목고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중인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영농포함)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합니다.

2006. 2. 20

담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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