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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군계획시설(보성 대중골프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2-20
보성군 공고 제2006 - 59호

보성 군계획시설(보성 대중골프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 공고

보성 군계획시설인 보성 대중골프장(18홀)을 조성하고자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하고 같은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앞서 같은법 제90조와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공람ㆍ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는 분은 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보성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 보여드립니다.

2006. 2. 20

보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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