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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체육시설)결정 지형도면승인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2-20
구례군 고시 제2006 - 5호

구례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체육시설)결정 지형도면승인 고시

구례 군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 체육시설)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06. 2. 20.

구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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