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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온천관광지(공원조성)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실시 계획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2-13
구례군 고시 제2006 - 4호

지리산온천관광지(공원조성)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실시 계획 고시

『지리산온천관광지(공원조성)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2. 13

구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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