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고시/공고

HOME > 도정소식 > 고시/공고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토지세목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2-03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2호

토지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고시 제2005-103(2005. 7. 5)호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한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편입토지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6. 2. 3

전라남도지사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