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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업 변경 등록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2-03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64호

지적측량업 변경 등록 공고

지적법 제4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6. 2. 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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