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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도시관리계획(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폐지.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결정)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2-03
나주시 고시 제2006 - 7호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폐지.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결정) 지형도면 고시

1. 전라남도 고시 제2005-10호(2005. 1. 27)변경 결정된 나주시 도시관리
계획을(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폐지.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나주시청 도시과 (061- 330- 8438)와 송월동사무소(061-
330- 861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 2. 3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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