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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 폐기물처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2-03
여수시 고시 제2006 - 12호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 폐기물처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폐기물처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동법률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 폐기물처리)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2. 3

여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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