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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2-03
진도군 고시 제2006 - 3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진도군 도시계획시설(공설운동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90조,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2. 3

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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