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고시/공고

HOME > 도정소식 > 고시/공고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1-20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4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84-5번지 일원의 교촌구역외 2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전라남도 개발건축과 및 무안군 자치개발지원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6. 1. 20

전라남도지사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