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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목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1-13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2호

토지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고시 제2004-132(2004. 8. 13)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신금~하촌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6. 1.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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